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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알아보기! (예비)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가 진행됩니다~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.05.28 조회수 6,168

 안녕하십니까.

 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입니다.

 

 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매달 둘째주, 넷째주 수요일 10:00부터 12:00까지 (예비)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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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에서는 ①사회적기업이란? ②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 차이, ③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요건, ④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이 진행됩니다.

 

 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(대구시),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(농림축산식품부, 문화재청, 산림청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환경부, 통일부)이 있습니다. 지정기간은 3년이고,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.

 

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①조직형태, ②사회적목적 실현, ③영업활동을 수행할 것, ④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(정관 등에 기재),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.

 

 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의 2019년 기준으로 2월, 4월, 7월, 10월에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되며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모집 공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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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구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5월 2일, 22일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, 6월에는 6월 12일, 6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 진행 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연구원선생님과 개별컨설팅도 가능합니다.

 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