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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6.02 공고기간 ~2020.06.02 조회수 1,682


안녕하세요?

 

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 주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 

ㅁ 지원내용

 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인당 최대 312만원 지원a15c7923b3a2dc9666f70d568e50c16d_1591053988_7443.jpg

 

 구분

지원내용 

 인턴지원금

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(월 최대 37만원) 지원 

 채용지원금

 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%(월 최대 37만원) 추가 지원

 장기취업유지 지원금

 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