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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[재공고] 코로나-19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(폐지 220427)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.12.21 공고기간 ~2021.03.31 조회수 1,825

안녕하세요.


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입니다.


코로나-19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협동조합 서면총회 가능여부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.



별도 재공고 안내 없을 경우, 첨부와 같이 20년도 3월에 발표한 '코로나-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'은 지속 됩니다.



다만, '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대면총회 권고', '창립총회는 대면총회 개최' 필요합니다.
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