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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협동조합의 등기임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??? (인사노무/4대보험)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.01.26 조회수 2,932

조합원이 10명 미만으로 (사회적)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어, 임직원의 겸직이 있습니다.

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??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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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조합의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다만,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(사무국장, 재무이사 등)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.



1. 국민연금/건강보험: 가입O
1회성 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.

단,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,
이사장과 등기임원에 한하여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/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참고 : 조합 이사장 및 등기임원 무보수 신청
 
* 급여가 계속 발생했던(취득이 되어있는) 이사장 혹은 등기임원인데
사업 중간에 무보수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 건강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2. 고용보험/산재보험: 가입 X
이사장과 등기임원은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.
그러나 등기임원의 경우, 고용/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아래의 안내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4대보험] 이사장과 등기임원도 고용,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?


※ 4대보험이란? 
     국민연금 / 건강보험 / 고용보험 /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

※ 이사장의 입사일은?
     이사장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가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,
     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. 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은 입사일이 될 수 없으며,
     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