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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협동조합 이사장과 등기임원의 고용/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??? (인사노무/4대보험)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.01.26 조회수 1,593

이사장은 고용,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다만, 등기임원은 고용,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 

■ 등기임원의 고용, 산재보험 가입
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,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
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판단하에 고용,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고용,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(실업급여 수급, 산재보험 적용)을 신청할 경우에는
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