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

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

053-942-8001 dg_coopcenter@cne.or.kr

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, 성장을 돕기 위해 문을 연
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입니다. 저희 센터는 상담, 교육, 컨설팅, 홍보 등의
방식으로 대구지역 7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직·간접 지원합니다.
또한 협동조합 설립뿐 아니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
초점을 맞춰 지원하며 개별 조합의 판로 지원과 조합 간 협업 활성화 등에
필요한 상담 및 교육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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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
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유길의 - dg_coopcenter@cne.or.kr
팀장 김언호 070-7862-1982
연구원 정유주 070-7862-1983

대상

  • 01 대구권역내의 (사회적)협동조합

추진전략 및 방법

기대 효과

  • 협력적 협동조합을 위한 생태계 운영
  •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강화
  • 자율적, 자발적, 협력적 조직문화 정착
  • 모세혈관단위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확산

사업내용 및 추진전략

협력적 생태계 조성

  •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간 원할한 순환시스템 구축
  • 제1섹터, 제2, 제3, 제4섹터와 협력 지원
  • 시·도정의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

지속가능성 강화

  • 회계, 노무, 법무 경영지식 교육
  • 유형별 협동조합 전문가를 통한 교육, 동료 컨설팅
  • 공동체 교육을 통한 협동적 마인드 강화

홍보 및 확산

  • 언론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홍보
  • 웹진, 뉴스레터, 소셜스토리 등 다양한 On-Off 라인 홍보 병행

모세혈관 단위 협동조합 모델발굴

  • 기초단위 지역특화 자원 협동조합 모델 발굴
  • 인가, 신고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
  • 발기인 교육을 통한 더 치밀한 서비스제공

협동조합 설립·운영 지원단

설립지원단 전문영역 프로보노 풀 선배협동조합가 풀 DB 구축 및 활용 기반
설립 신고 지원 기초 및 고도화 운영 지원 조직운영 지원 3년차 이상의 선배협동조합 DB 구축,
업종별(사업별) DB 구축 등

협동조합의 유형과 특징

협동조합의 유형

1. 사업자(생산자)협동조합

  •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성과는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영 개선 혹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. 공동브랜드개발, 자재공동구매, 공동생산 및 판매 등
  • 사례) 마노아카페협동조합 : 공동브랜드개발, 재료 공동구매 등

2. 소비자협동조합

  •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직접 이용하는 협동조합
  • 사례) 안심협동조합 땅이야기, 협동조합농부장터 : 유기농직거래매장운영

3. 직원협동조합

  • 직원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고,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
  • 사례) 토닥토닥협동조합 : 심리상담사들이 모여 상담카페 운영

4.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

  •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상호·배려하면서 자주, 자립,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,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,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
  • 사례) 시지건강먹거리협동조합 : 직원과 소비자가 조합원인 반잔 가게 협동조합

5. 사회적협동조합

  •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
  • 사례) 사회적협동조합사람이야기 : 카페를 통해 발달장애청년의 자립지원과 성장을 지원

협동조합의 특징

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
설립 시도지사에게 신고 기획재정부(관계부처) 인가
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한 업종 및 분야의 제한 없음 반드시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
지역사회 대상 주민 권익 증진
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
그밖의 공익증진 사업
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1항 사업 반드시 포함
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/10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적립의무 잉여금의 30/100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함
배당 배당 가능(이용실적에 따른 배당) 배당 금지
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이나 국고 혹은 상위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귀속

협동조합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

협동조합 설립 지원

찾아오는 설립 설명회

  • 협동조합 역사를 통한 가치와 특징의 이해, 주식회사와 다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, 협동조합 유형과 유형별 사례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한 매월 2차례씩 진행되는 설립 설명회

찾아가는 설립 설명회

  • 대구 내의 구군 단위 및 다양한 창업 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개별 기관에서 모집된 참가자들의 욕구에 맞는 찾아가는 설립 설명회

발기인 교육 및 설립 서류 컨설팅

  • 협동조합 설립 최소 조건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된 모임에 대한 찾아가는 발기인 교육 시행과 설립 서류에 대한 구체적 컨설팅 시행

협동조합 운영지원

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 운영지원

  • 자기 역할과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조합원 유형별(조합원, 직원, 임원, 이사장) 교육 시행

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 운영지원

  • 사업조직으로서의 고도화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개발비 연계 지원

협동조합 정기총회 사전교육

  • 매년 1회씩 하는 협동조합 정기총회 사전교육 시행, 정기총회의 절차와 사전 준비 내용(사항)에 대한 교육과 후속 작업(사항)에 대한 교육으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률 재고를 위한 지원

협동조합 경영공시 사전교육

  •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의 안정적이고 적법한 경영공시 운영을 위한 사전교육 시행 및 후속 지원

협동조합 간 협동 지원

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지원

  • 공동 사업모델의 개발과 협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
  •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연계 지원

개별법(신용협동조합법, 농업협동조합법 등)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지원

  • 주체별 강점을 집중하여 더 좋은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과 약점을 보완하는 사업모델 개발과 활성화 지원

협동조합 설립절차

필수 제출서류

일반협동조합

  • ① 정관 사본
  •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
  • ③ 사업계획서
  • ④ 임원명부
    • -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
    • - 사진 : 가로 3cm, 세로 4cm
    • -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
  • ⑤ 설립 동의자 명부
  • ⑥ 수입·지출 예산서
  • ⑦ 출자 1좌(座)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
  • ⑧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  •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
    • -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

사회적협동조합

  • ① 정관 사본
  •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  •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
  • ④ 사업계획서
  • ⑤ 수입·지출 예산서
  • ⑥ 설립 동의자 명부
  • ⑦ 출자 1좌(座)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
  • ⑧ 임원 명부
  • ⑨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
    • - 사진 : 가로3cm, 세로 4cm
    • -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
  • ⑩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⑪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
    • -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

절차

  • 발기인 모집

  • 정관 작성

  • 설립 동의자모집

  • 창립총회

  • 설립 신고(인가)

  • 사무인수인계

  • 출자금납입

  • 설립등기

  • (사회적)협동조합